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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진펌프 구매사업의 견적상담 입니다
작성자 엔진펌프 (ip:85.203.21.96)
  • 작성일 2011-12-01 10:09:22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562
평점 0점

엔진펌프 구매사업의 견적상담 입니다
 
양수기(엔진형) 및 부품 구매  50 대   규격참조 1 식
 
37,158,000(원) 이하  사업기간 20 일간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1 엔진양수기 엔진 : 연료소모량(1.5ℓ/hr),용량(4.5HP),

  펌프 : Q=1.1㎥/분, H=30m, D=75*75㎜,   대  40
 
2 엔진양수기 엔진 : 연료소모량(2.3ℓ/hr),용량(6.5HP),

  펌프 : Q=1.8㎥/분, H=28m, D=100*100㎜,   대  10
 
3 연결커프링   D=75㎜, 재질 : Al   개   40
 
4 소방호스   D=65㎜×15m   조   60

검토하시어 매출증대와 부가에 도움되는 사업이시면 견적
 
바라며 이미지와 구체사양이 필요시에 통화는 자제하시고
 
프로젝트명을 기재하여 메일이나 팩스문서로 받으십시요

소중한 견적서를 쉽고 간편히 회신주실 메일주소와 팩스
 
번호 및 결재권자 사이의 소통을 메시지로 연락주실곳
 
Ⅰ. 일반시방서    1. 일  반     본 시방서는 서초구청에서 발주하는

배수용 양수기 제작공정에 적용한다.  2. 각종기준의 설명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제작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산업규격(KS)   상수도 시설기준     환경보존법     산업안전보건법

 3. 규격 등 질의  계약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모든 규격, 수량 및 명세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질의하여야 한다.

 4. 공정계획    계약자는 계약서에 첨부된 공정계획을 세분화하여 작성 후

제작도면과 같이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한다

 5. 기자재 검사 및 시험  (1) 본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제작중이거나

제작 완료 후 어느 때라도 관련되는 각종기준 (2조)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그 장소가 계약자의 작업장이더라도 출입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제품이나 자재가 K.S제품

또는 우수제품(품, 열, 전, 검자 표시품)일 경우에는 증빙서로 검사에 대신 할 수 있다.

또한 K.S제품이나 우수제품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공인기관이나

감독원이 인정하는 기관의 검사증명서로써도 검사에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증빙서 2부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계약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이 불가할 경우,

자체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 검사 예정 시험일자 및 장소를

명기하여 검사일 2일전에 감독원에게 입회 검사를 요청한다.
  
   (4) 계약자는 검사 및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자재, 전기, 연료, 비품, 기구 및 용구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측정기구는 공인된 기관의 검인을 필한 것으로 한다.
 
6. 관계기관의 승인     계약자는 본 구매를 시행함에 따른 관계규정이나

법에 의한 관계기관의 인허가와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며

없을 때에는 K.S 지정업체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이 보장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기자재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기술시방서 주요장비의
 
세부사양에 명기한 종류나 동등품 이상의 재질이어야 한다.

세부사양에 명시한 재질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기의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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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운  반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부식 또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포장하여 목적지까지 손상 없이 도착하어야 한다.

 9. 명  판    시설되는 각 주요장비에는 아래 사항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작자명    일련번호     중량   제작년월일   기기 및 전기적특성

 10. 도  장    도장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끝손질 완료후 시행하며

재료, 도색 및 방법에 대하여는 서울시시방서(도장부분)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11. 시 운 전    계약자는 시설장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모든 장비의 자체 시운전을

완료한 후 완전하다고 인정되면 감독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제작도서의 제출    계약자는 납품전에 제작도서를 제출하며, 제작도서는

계약자가 제작후 변경된 모든 사항 및 유지관리 지침 등이 상세히 기제되어야 한다.

2. 특기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양수기(엔진형) 및 부품 구입에 적용한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 규정한 양수기의 제작 및 성능보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양수기 구입 주요제원   양수에 필요한 모든 기능이 탑재되어 조작,

운전 등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장비에 대한 주요제원은 다음과 같다.

가. 장비명 :  양수기(엔진형)  나. 주요제원

구체 시방은 hwp 파일을 참조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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